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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6.13 2018가합10206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 E에게 각 30,000,000원, 원고 B, C, F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D, G에게 각 4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공인중개사인 I에게 피고 소유인 제천시 J 임야 2,447㎡, K 임야 635㎡, L 임야 1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매계약과 관련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M은 피고의 동생으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나. 제1차 매매계약서의 작성 I와 M은 2018. 4. 5. 원고들과 피고를 각 대리하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16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때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제1차 매매계약서’라 한다]하는 한편 계약금 2억 원을 수수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 합계 16억 원 - 계약금 : 2억 원, 계약 시 지불 - 중도금 : 1차 4억 원(2018. 5. 4.), 2차 4억 원(2018. 6. 5.) - 잔금 : 6억 원(2018. 7. 5.) 특약사항

1. 본 지번상의 토지에 대한 가등기 말소는 매수자가 말소한다

(매도자는 서류 등 모든 부분에 협조한다). 2. 본 지번상의 토지에 대한 가압류(청구금액 150,479,725원)는 잔금 시까지 매도인이 말소하여 준다(2차 중도금 수령 후 매도인은 가압류 말소를 위한 공탁을 한다). 3. 제천시의 압류 건은 잔금 시 처리한다.

다. 제2차 매매계약서의 작성 1) I와 M은 위 제1차 매매계약서 작성 직후 제천시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원고별로 피고와 사이에 각자의 매매대금과 지분을 정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6, 이하 ‘제2차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다시 작성하기로 하였다. 2) 제2차 매매계약서 작성 시 I와 M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제 매매대금은 제1차 매매계약서와 같이 합계 16억 원으로 하되, 제2차 매매계약서 상에는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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