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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400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8. 10. 16. 확정되었다.

[2019고단400][피고인 A]

1. 피고인의 지위 및 임무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8. 7.경까지 플랜트엔지니어링 및 연료전지 등 설비개발 업체인 ㈜G의 상무이사 및 포항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들과의 납품 및 시설공사 등 계약 체결 및 검수, 영업 업무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G의 납품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거래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체의 신용도, 수주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2. ㈜H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1. 19.경 거래업체인 ㈜H 대표 C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 및 향후 납품 및 시설공사 등 계약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금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J은행 계좌 등으로 총 18회에 걸쳐 같은 명목의 금원 합계 22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227,000,000원을 취득하였다.

3. ㈜K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10. 14.경 거래업체인 ㈜K 대표 D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 및 향후 납품 및 시설공사 등 계약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금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J은행 계좌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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