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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578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76. 3.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철강제조업체 ㈜D에 입사한 후 2012. 4.경부터 2018. 9.경까지 ㈜D 광양공장의 부장으로 근무하며 ㈜D에서 발주한 냉연설비 금속을 가열하지 않고 상온이나 그에 가까운 온도에서 눌러 늘이는 가공 설비 공사의 기술지원,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전남 광양시 일원에서 ㈜D 거래업체인 ㈜E 대표 B으로부터 ㈜E가 ㈜D 1차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D 발주공사를 재하도급 받는데 영향력을 행사해 주거나 ㈜E가 재하도급 받은 ㈜D 발주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B으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8,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철강 생산설비 공사업체인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거래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및 진행, 영업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전남 광양시 일원에서 ㈜D 부장인 A에게 ㈜E가 ㈜D 1차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D 발주공사를 재하도급 받는데 영향력을 행사해 주거나 ㈜E가 재하도급 받은 ㈜D 발주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A에게 2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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