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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7 2013고합139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7. 1.경부터 2010. 6. 15.경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 G본부 H 전기팀 차장으로, 2010. 6. 16.경부터 2013. 4. 2.경까지 G본부 H 계측제어팀 통신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전에 필요한 정보통신 기자재 등의 선정업무, 선정된 기자재의 납품, 시공업무를 전담하였고, 2013. 4. 3.경부터 현재까지 I본부 J 계측제어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1994. 6. 1.경부터 통신설비를 납품, 설치하는 주식회사 K를 운영하다가 2011. 1. 17.경 회사명을 주식회사 L로 변경한 다음 아내인 M 명의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6년경 B을 알게 된 후 B으로부터 G본부에서 발주할 기기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발주할 기기의 견적을 B에게 의뢰하는 방법 등으로 발주할 기자재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09. 10. 5.경 경주시 N에 있는 한수원 사택 60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B으로부터 ‘O’ 납품, 설치와 관련하여 발주할 기기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주는 등으로 편의를 봐주어서 감사하고, 나아가 향후 정보통신 관련 기자재의 납품, 공사 수주 및 시행이 있을 경우에도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1. 17.경 제1의 가 1 항 기재 피고인의 숙소에서 B으로부터 향후 한수원 G본부의 정보통신 관련 기자재의 납품, 공사의 수주 및 시행이 있을 경우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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