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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4.5.30.선고 2014고합52 판결
배임수재
사건

2014고합52 배임수재

피고인

A , 회사원

검사

허윤희 ( 기소 , 공판 )

판결선고

2014 . 5 . 3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66 , 360 , 000원을 추징한다 .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 이하 ' B ' 이라 한다 ) 를 2013 . 2 . 16 . 자로 퇴사한 사람으로 2007 . 1 . 16 . 경부터 2009 . 12 . 31 . 경까지 사이에 B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회전기영업부 과 장으로 근무하면서 발전기 판매 영업을 담당하였고 , 2010 . 1 . 1 . 경부터 퇴사할 때까지 사이에 전기전자시스템 광주지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모터 , 발전기 , 변압기 등의 판매 영업을 담당하였다 .

한편 C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전력용 컨트롤러 , 제어반 판넬 제작업체인 ( 주 )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 E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발전기 제조업체인 F ( 주 ) 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 G은 서울 구로구 구로5동에 있는 비상용 발전기 제조업체인 ( 주 ) H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 I는 광주 북구 월출동에 있는 발전기 , 모터 등 도소매업체이자 B 전기전자제품의 대리점 업체인 J ( 주 )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

1 . C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 12 . 28 . 경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B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 제너 레이터 컨트롤 판넬 등 우리 회사 제품이 지속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해 달라 . "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 다 .

2 . E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 6 . 경 E의 " 사례를 할 테니 웅진폴리실리콘 제조공장 증설공사 비상 발전기 납품 건과 관련하여 우리 회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B의 입찰가를 높게 책정 해 달라 . "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 내용을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회전 기영업부 부장 K을 통해 전달받았다 . 피고인은 위 비상발전기 납품 건을 E의 F ( 주 ) 에 서 수주하여 설치를 마친 후인 2010 . 5 . 13 . 경 위 청탁을 들어준 사례비 조로 E으로부 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 , 236만 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 다 .

3 . G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 1 . 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전기전자시스템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G로부터 " 비상용 발전기 납품 입찰에서 우리 회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B의 입찰가 를 높게 책정해 달라 . "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 1 . 16 . 경 피고인 명의의 국 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 2008 . 2 . 25 . 경 위 계좌로 300만 원을 , 2009 . 6 . 30 . 경 위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00만 원을 수수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 4 . I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 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전기전자시스템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위 I로부터 " 광양 SK발전소 모터 납품 건과 관련하여 B 본사에서 계약을 직접 체결하 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 회사와 같은 대리점 업체에서 납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 의 서류를 작성해 주는 등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도와 달라 . 그리고 앞으로도 B 영업 담당자로서 거래 관계에서 우리 회사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 . "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 10 . 14 .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 , 000만 원을 송금받았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C , I ,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G의 진술서

1 . L , M , N , E의 각 진술서 사본

1 . 각 수사보고

1 . 통장 사본 , 계좌내역 , 인적사항 조회 , 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거래내역표 , 거래내역서 ,

계좌내역서 , 각 기업 현황서 , 인사기록표 , 계약서 사본 , 세금계산서 사본 , 어음발행

정보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 범죄사실 3항은 포괄하여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으로부터 금품

을 수수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사회봉사

1 . 추징 .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수재액이 66 , 360 , 000원에 이르는 점 ,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단순히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좌시 할 수 없는 점 , 납품 관련 비리는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 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구조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 이로 인하여 해외수주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저해되는 점 , 피고인은 자신에게 증재한 업체에 적정 수준의 견적가를 미리 알려준 후 그보다 높게 견적을 냄으로써 ( 업계에서는 이른바 ' 대비견적 ' 을 낸다고 칭함 ) 해당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재 후 실제로 업무 편의 를 제공하거나 업무 편의 제공 후 수재한 점이 엿보이는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 전과관계 , 성행 , 환경 , 범행의 수단과 방법 ,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원수

판사 진정화

판사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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