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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13 2018고단1157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에 대한 2018고단1157호]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2016. 4. 12.경 의사인 D과 춘천시 E 소재 F의원의 개원을 위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F의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의 인테리어, 의료장비 구입, 의약품 납품, 매입ㆍ매출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1. 의약품 납품계약 체결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 5. 3.경 춘천시 G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그 회사의 대표이사인 I에게 ‘나는 F의원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갖고 있다. 의약품을 납품할 거래처를 찾고 있다. 컴퓨터를 지원해 줄 수 있다면 거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제의하고, 이를 동의한 I로부터 ‘F의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면 컴퓨터를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H에게 향후 5년간 F의원에 모든 의약품과 의료소모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내용으로 (주)H과 의약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춘천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위와 같이 I로부터 의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컴퓨터 본체 25대, 모니터 40대, 노트북 2대 등 시가 합계 2,950만 원 상당을 제공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위탁검사 용역계약 체결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 6. 2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재)L 춘천영업소의 소장인 M에게 ‘나는 F의원에 지분을 투자하여 D 원장과 공동으로 운영한다. 노트북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당신과 거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제의하고, 이를 동의한 M로부터 ‘L에 F의원의 임상병리검사를 위탁해 주면 노트북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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