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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60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30. 오전 무렵 인천 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희석된 액체가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2015. 8. 말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 말경 밤 무렵 인천 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말경(제2의 가.항 기재 일자로부터 2~3일 후) 밤 무렵 인천 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밤 무렵 인천 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5.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6.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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