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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41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 제15 내지 제19호, 제23호, 제2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6. 20: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23:00경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콜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2015.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0. 21: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만 원과 시가 70만 원 상당의 시계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1.55그램을 건네받은 후, 다음 날 새벽경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3. 2015. 6. 23.자 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6. 23. 10: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모텔 302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 위 G모텔 302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9.6그램, 약 1.85그램씩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2개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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