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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59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2. 12.자 투약 피고인은 2018. 2. 12. 저녁 무렵에 부산 동구 B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지인 C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C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3. 19.자 투약 피고인은 2018. 3. 19. 저녁 무렵에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지인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D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8. 3. 20.자 수수 피고인은 2018. 3. 20. 02:00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18. 4. 3.자 투약 피고인은 2018. 4. 3. 저녁 무렵에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위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D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8. 2.경 D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다

'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C 조사결과 및 담당자 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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