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3회 투약하였다.
1. 2019. 7. 20.경 범행 피고인은 평소알고 있던 B, C과 공모하여, 2019. 7. 20.경 새벽 무렵 광주 광산구 D건물 E호에 있는 C의 집에서, B가 구입한 필로폰 0.03g이 들어있던 1회용 주사기를 C로부터 건네받은 후 C, B와 함께 각각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집어넣어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8. 16.경 범행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9. 8. 16.경 저녁 무렵 광주 광산구 우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가 구입한 필로폰 0.03g이 들어있던 1회용 주사기를 C로부터 건네받은 후 C, B와 함께 각각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집어넣어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3. 2020.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경 저녁 무렵 광주 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집어넣어 희석한 후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산정),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성분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이 부분 범행을 시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해당 주사기를 사용할 때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주사기라는 점은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생수를 몸에 주사할 특별한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