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 5호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0. 4. 21:30경 경기 가평군 C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7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모텔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F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0.07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중순 일자불상 00:00경 안양시 G 소재 H모텔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F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0.07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11.경 대구 소재 음식점 및 주점에서 2012. 4. 10. 출소한 I에게 약 40만 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결제하고 I로부터 그 대가로 필로폰을 준다는 제의를 승낙한 다음, 2012. 4. 18. 19: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창고에서, 위 I가 버스를 통하여 보낸 수화물 박스에 담긴 필로폰 1.6그램 상당이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