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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25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 외에 같은 죄로 2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2012고단2519』

1. 피고인은 2012. 7. 21. 14:00경 서울 동대문구 C 식료품점 주변 도로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2. 05:00경 서울 동대문구 E 모텔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한 필로폰 0.05g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7. 23: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05g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성불상 G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한 위 G와 2012. 9. 17. 23:00경 서울 동대문구 H 주변 도로에서 만난 다음, 위 G가 연락한 I을 만나 I으로부터 필로폰 0.05g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18. 03:00경 서울 동대문구 J 모텔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한 필로폰 0.05g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2고단29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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