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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10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안천면 소재 진무로상 블로치 터널 내 도로를 무주 방면에서 진안읍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를 앞서가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좌측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량 우측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G(4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내 출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추가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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