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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969-5번길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를 화암네거리 방면에서 북대전IC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화암네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는 것이 금지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북대전IC네거리 방면에서 화암네거리방면으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가 운전하는 D BMW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

발생한 사고이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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