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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3 2014고정1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3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213에 있는 계남고등학교에 앞 도로에서 부천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무등록 레이더X 오토바이 좌측 측면부를 피의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하단의 관절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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