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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8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D대학 앞 도로를 홍천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2세) 운전 F 포터2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3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7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에 대한 진술조서(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E),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시간 차량을 운전한 여파로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E 운행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하여 E에게 전치 6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G에게 전치 12주의 중대한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가볍다

볼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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