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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09 2019고단1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117 피고인은 2018. 12. 14. 22:3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만나게 된 지인인 피해자 D(남, 64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밖으로 이동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 중수골, 좌측 8, 9번 늑골의 골절,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고단238 피고인은 2018. 12. 14.경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위 재판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되어 D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 금액의 차이로 합의가 무산되자 D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전북 정읍시 중앙1길 157에 있는 정읍경찰서에서 ‘D이 맥주병으로 자신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였으니 협박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2019. 1. 28.경 위 정읍경찰서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 사실에 추가하여 ‘D이 갑자기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모가지를 잡고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향해 맥주병을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손으로 D이 휘두른 맥주병을 막았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9. 2. 18.경 위 정읍경찰서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2회 조사를 받으면서 ‘D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 폐쇄성(우측)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맥주병을 집어든 사실이 있으나 곧바로 주변의 일행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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