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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9 2014노8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일부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가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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