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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9 2015고정9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5. 12. 29.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 00:40 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20 범계 역 버스 정류장에서 동안로 56 범계 중학교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C, D 버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기사인 피해자 E(40 세, 남 )에게 “ 씨 발 놈 아 운전 그따위로 하는 거냐,

지랄하고 있네,

평생 운전이나 해 라, 니 혓바닥을 뽑아 버리겠다” 라는 등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0 여명을 하차 시키게 하는 등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확정 일자 확인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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