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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7 2018고정3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17:10 경 인천시 남구 인주대로 180 독이 정 고개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52 세) 가 운행하는 36번 버스 승객으로 승차하고 단 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었으나 단 말기에서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하여 충전이 필요 하다는 안내 멘트가 나오자 피해자가 ‘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타시라’ 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 싸가지가 없네,

개새끼, 씨 발 새끼‘ 라는 욕설과 행패를 부려 버스 운행을 못하게 되어 뒤이어 도착한 다른 36번 버스에 승객들을 이동 승차를 시키게 하는 등 피고인은 약 13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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