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03 2016고정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수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74 세) 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그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다른 회사에 가서 돈을 받으라고 하면서 그 회사의 위치를 잘못 알려 주는 등의 행동을 하자 이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5. 7. 2. 18:37 경 군포시 D에 있는 E 앞 버스 정류장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회사원들을 승차시키기 위해 버스를 정 차시키자, 위 버스에 올라탄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잡아 채 어 벗기면서 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