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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3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22:58 경 광주 광역시 송정동에 있는 광산 구청 정류장에서 광주 광역시 신창동에 있는 우체국 정류장으로 운행하는 삼원 교통 29번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B이 분실한 현금 2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갈색 지갑 1개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3746 버스 블랙 박스 영상 검색자료, 대금 결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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