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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08 2020고합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 피의자 정신병원 입원 내역 확인 관련), 복지 카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들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함에 따라 공소장의 공소사실 중 범행 동기와 경위를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중증의 정신질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소 B 소속 C 노선 버스가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의 과속방지턱을 지나가면 자신의 허리를 밟고 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이유로 위 버스의 운전기사들에게 자신이 느끼는 것과 같은 고통을 주겠다고

마음 먹고 있었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10. 26. 10:40 경 광명 시 두 길로 11 두 길 삼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위 버스 정류장 뒤 텃밭에 있던 돌( 지름 5cm, 길이 15cm) 을 손에 들고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광명 시청에서 사용하는 시가 8,085,000원 상당의 버스정보 안내기를 쳐 위 버스정보 안내기가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20. 10. 26. 10:43 경 제 1 항 기재 버스 정류장에서, B 소속 C 노선버스 (D) 가 버스 정류장으로 진입하여 승객들을 승 ㆍ 하차 시키기 위해 정차하자, 제 1 항 기재 돌을 손에 든 채 버스에 올라탄 후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E( 남, 54세) 의 머리를 위 돌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버스기사인 E을 폭행하다가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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