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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89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18. 07:40 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버스 정류장 부근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B( 여, 26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 나를 모르냐

’ 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 하지 말라’ 고 한 후 버스 정류장으로 가 버스에 올라타자 피해자를 따라 그 버스에 올라탄 후 피해자가 앉은 좌석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18. 07:5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에 의해 강제 추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우고 차량 문을 닫으려고 하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턱 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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