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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8나855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7. 10. 2. 13:35경 C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었다.

- 이때 원고의 차량보다 앞쪽에 있던 피고 운전의 F 그랜저 차량이 원고의 차량 쪽으로 후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경음기를 울렸다.

- 그 후 피고는 같은 단지 G동 앞에서 차를 세우고 원고와 실랑이를 하다가 자신의 차량의 문을 닫았는데 이때 원고의 다리가 위 차량 문의 모서리에 긁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후진하면서 원고 차량을 들이받고, 피고가 차량 문을 닫으면서 원고의 다리가 차량 문의 모서리에 긁히게 하는 바람에 원고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

- 치료비 96,600원 - 추석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식재료비 189,600원(위 사고로 식재료를 폐기처분함) - 교통비 50,000원 - 식사비 46,000원(위 사고로 음식 준비를 하지 못함) - 식사를 대신 할 식료품비 76,810원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500,000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5만 원 원고 주장의 손해액을 모두 합하면 959,010원이다.

원고는 당초 96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항소하면서 청구취지를 145만 원으로 확장하면서도 그 내역에 관하여는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라’고만 하였을 뿐이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 차량이 후진하면서 원고 차량과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차량 문을 닫을 때 원고의 다리가 위 문의 모서리에 긁힌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그로 인하여 2017. 10. 10.경 대구 동구 H 소재 I병원에서 요치 2주의 좌 하퇴부 찰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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