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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3가단501577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19,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보험금 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남편인 B은 2011. 8. 16. 피고와 사이에 C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2011. 8. 17.부터 2012. 8. 17.까지로 하는 내용의 프로미카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원고는 2012. 5. 21. 고양시 일산구 D 소재 E 지상 1층 주차장에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한 뒤 다시 운전을 위해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었다가 차량 트렁크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하차하여 차량 뒷부분으로 가서 트렁크 문을 닫았는데 그 때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이 사건 승용차가 뒤로 후진하면서 원고는 차량에 깔렸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늑골부 다발성 늑골골절(제2, 3, 4 늑골), 우골반부 치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와 관련한 자동차 사고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보험금 청구권의 범위에 대한 판단

가. 기왕치료비 관련 보험금에 관한 판단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치료비로 2,068,000원 상당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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