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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9나495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7. 30. 10:5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5층 주차장에서 피고 차량이 후진하다가 원고 차량 운전석 쪽 뒷문 등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28. 원고 차량 수리비 972,200원을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의 결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주차장에서 선행하고 원고 차량이 뒤를 따르던 중 피고 차량이 좌측 전방의 주차공간이 있는 곳으로 전진한 사실,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이를 확인하고 피고 차량을 지나치면서 직진한 사실, 원고 차량이 상당히 진행한 상태였는데, 이때 피고 차량이 잠시 정지하였다가 바퀴를 틀어 후진하면서 원고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충격 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20% 대 80%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상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원고 차량 수리비 972,200원을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80%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777,760원(= 972,200원 × 0.8)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194,44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8. 8.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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