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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나5988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2017. 4. 23. 18:00경 경기 이천시 F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가 후진하면서 피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닿았다.

다. 원고는 2017. 5. 11. 원고 차량 앞 범퍼 부분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535,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후진하면서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부딪혀 원고 차량이 손상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수리비용으로 지급한 535,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닿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 차량의 속도와 힘이 원고 차량을 파손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갑 제3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차량을 손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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