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18노298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차량 통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연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석 문을 닫거나 운전석 문이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부딪히게 한 사실은 없다. 열려 있던 운전석 문을 닫은 것은 피해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한쪽 다리가 차량 밖으로 나와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상해 발생의 증거로 제출된 상해진단서는 피해 부위와 무관한 부위에 관한 병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4. 09:30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7세, 여)의 차량이 후진을 안 해주어 자신이 승차하고 딸이 운전하는 차량이 진행하는데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운전 처음이냐" 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차량 운전석 문을 강제로 수회 열고 닫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 왼쪽 다리를 밖으로 내려놓을 때 운전석 문을 세게 닫으면서 가버려 운전석 문 하단부위에 피해자의 다리가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무릎의 타박상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