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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나5465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2016. 8. 3. 14:02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203가길 29 브라운스톤 중계오피스텔 지하1층 주차장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운전석 문을 열면서 피고 차량 운전석 문 끝 부분(일명 “도어 엣지” 부분)이 원고 차량 조수석문 부분과 닿았다.

다. 원고는 2016. 11. 18. 원고 차량 조수석 문의 손잡이 부분과 도장비용 등으로 77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피고 차량에 탑승하기 위하여 운전석문을 열면서 원고 차량의 조수석 문과 부딪혀 원고 차량이 손상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수리비용으로 지급한 77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영상(5초 부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피고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서 운전석문을 열면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과 닿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닿은 부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잡이 부분과 손잡이 바로 아래 부분(갑 제7, 9, 10호증의 영상)이 아니라 조수석 문 아래 부분으로 보이고, 영상에 보이는 피고가 운전석 문을 여는 속도와 힘이 원고 차량의 조수석 부분이 파손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차량의 파손 부위와 당시 상황이 부합하지 않아 원고 차량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파손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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