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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7노241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카드 매출대금 입금계좌를 피해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변경하여 카드 매출대금에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지급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카드 가맹점대출이기 때문에 담보 제공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채권 양도인이 수령한 채권 상당액이 채권 양수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채권 양도 통지서에 서명 날인하여 채권 보전에 필요한 채권 양도 인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선택적 죄명으로 “ 횡령” 을, 선택적 적용 법조로 “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을, 선택적 공소사실로 “ 피고인은 광명시 C 소재 'D 주유소 '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주유소를 임대인 E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1. 23. 위 D 주유소에서, 피해자 웰 컴 저축은행과 6,000만 원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6,000만 원을 교부 받으면서 대출 계약에 대한 담보로서 위 임대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채권 양도 계약을 함께 체결하고, 임대인 E로부터 2015. 4. 20. 1,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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