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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5 2018고단28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경 안양시 동안구 C 건물 201-203 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회사 E( 주) 의 직원 F, G 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만기일을 2018. 3. 28. 로 하여 3,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201-203 호에 관한 임대인 H, I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 제공방법에 대하여는 위 임대차 보증금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되 임대인에 대한 양도 통지는 피고인이 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가 위 임대차 보증금 채권을 추심할 경우 위 대출원리 금을 확인하여 변제 충당하도록 하되 피고인이 대출원리 금을 피해자 회사에 먼저 상환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가 양수 받은 임대차 보증금 채권을 피고인에게 무상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2016. 12. 30. 경 임대차 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채권 양도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채무자인 임대인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위 채권 양도에 대하여 통지를 하거나 채무 자로부터 채권 양도에 대한 승낙을 받아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0. 12. 경 J에게 위 D 점포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J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상당액인 5,000만 원과 권리금 3,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7. 3. 24. 경 약정한 임대차 보증금채권과 권리금을 J으로부터 받은 후 임대인 H, I으로부터 J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채권을 양도 함에 대하여 승낙을 받아 J에 대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 차 보증금 채권을 이중 양도 하면서 J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7. 3. 24.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 원금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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