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본점을 두고 대부업을 하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 전화로 대출 신청을 하여, 각각 800만 원 총 1,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조건으로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대구 달서구 F아파트 G호의 임대인 H로부터의 채권인 임대 보증금 2,000만 중 각각 800만 원, 총 1,600만 원에 대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 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18. 2. 5. 거주지를 이사하며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을 전액 수령하였고, 따라서 위 채권 양도 계약에 따라 그 중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를 위해 각각 800만 원, 총 1,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돌려주지 아니하고 2018. 2. 5. 새롭게 이사하게 된 집의 보증금, 부동산 수수료, 이사 비용, 채무 상환으로 2018. 2. 7.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컴퓨터 구입으로 모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대부거래계약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확약서, 개인회생결정,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