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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6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건물 202호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업운영자금을 대출 받기 위해 위 음식점의 임차 보증금채권 5,000만 원 중 3,9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 2 저축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10. 10. 15.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연 23.725% 의 이율로 대출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음식점의 운영이 어려워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임차 보증금이 소멸된 상태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임차 보증금 5,000만 원이 모두 소멸한 상태임에도 이를 대출금에 대한 담보 조로 채권 양도하겠다고

속 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임대 보증금 확인)

1. 일반자금대출 원장, 여신 거래 약정서, 임대차 계약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이 당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 보증금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 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중 3,900만 원을 미래 2 저축은행에게 양도한다‘ 는 내용의 채권 양도 증서를 자필로 작성한 다음, 위 채권 양도 증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위 은행 직원에게 교부한 점, 그런데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의 임대인 F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채권은 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미 소멸된 상태였던 점, 채권 양도 증서를 자필로 작성 교부하고도 채권 양도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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