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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4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모( 母) C은 2010. 3. 4. D 소유의 천안시 동 남구 E 아파트 401호를 임대 차기간 2012. 3. 15., 임차 보증금 6,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1. 6. 14.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신한 캐피탈에서 4,2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16. 천안 시 동 남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이미 임대 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졌고 추가로 신한 캐피탈에서 위 C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D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선순위 담보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2. 5. 1. 1,000만 원, 2012. 6. 9. 450만 원, 2012. 6. 22. 550만 원, 2012. 7. 6. 500만 원, 2012. 7. 28. 50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명의 변경 확인 및 전세금 담보대출 임대인 동의서, 임대 보증금 양도 양수계약서 통보서, 전 월세 보증금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각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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