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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고정162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경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C 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전화하여 4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임 차한 위 주거지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중 52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고, 위 주거지의 임대인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8. 15. 경 같은 건물 E 호로 이사하면서 임대인인 F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비용, 새롭게 계약한 E 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명목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채권 양수 양도 계약서

1. 피의 자 권고 사직 관련 사직서, 개인 회생결정 문( 서울 회생법원 2019개 회 41948호) (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자 회사에게만 변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고, 임대인이 순순히 임대 차 보증금을 돌려주기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등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받으면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 양도 양수 계약서, 추가 약정서( 임차 보증금 담보대출용), 채권( 임차 보증금) 양도 통지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 그런데 위 임차 보증금 양도 양수 계약서 제 1조에는 ‘ 피고인이 임대인 F의 임대차 보증금 채무를 담보 조로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본 계약서를 작성한다’ 는 내용이, 제 4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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