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들 중 하나인 제주시 C 목장용지 9,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에 인접한 D 목장용지 14,466㎡, E 목장용지 5,061㎡, F 목장용지 7,397㎡(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잔여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망 G의 배우자이다.
나. 재결 등의 경위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만 한다
) 제2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 10. 20. 국토교통부 고시 H로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들을 취득하기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9.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11. 22.로 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3)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각 잔여지의 수용 내지 다른 토지와의 교환을 요구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2. 23.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더라도 원고의 통행에 제한이 없어 이 사건 각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인 목장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만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약간 인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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