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이천시 K리(이하 ‘K리’라고만 한다) L 답 2,000㎡의 공동소유자였는데, 2016. 1. 12. 위 토지에서 I 답 337㎡와 M 답 73㎡가 분할되었고, 원고 C, D, E, F, G, H은 N 답 2,998㎡의 공동소유자였는데, 위 같은 날 위 토지에서 J 답 1,944㎡가 분할되었다
(이하 I 및 J의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잔여지’라고 한다). 나.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철도건설사업[O]'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만 한다
제2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 9. 22. 국토교통부 고시 P로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 공단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들을 취득하기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
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피고 위원회는 2017. 10. 1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7. 11. 22.로 하여 수용재결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보상금의 증액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위원회는 2018. 4. 26.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 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위원회의 본안 전 항변 원고의 피고 위원회에 대한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