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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7 2018구단6058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405,800원 및 그 중 15,343,550원에 대하여는 2018. 5. 3.부터, 104,062,250원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2017. 2. 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B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고 한다)의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

(국토교통부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1차 수용재결 토지의 수용과 관련한 손실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별지 ‘표’ 중 순번 1-1번 내지 1-4번 기재 토지들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3. 8. 위 각 토지들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별지 ‘표’ 중 ‘수용재결’란의 ‘보상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수용의 개시일을 2018. 5. 2.로 각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수용재결’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차 수용재결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별지 ‘표’ 중 순번 2-1번 내지 2-3번 기재 토지들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결을 신청하였다.

한편, 별지 ‘표’ 중 순번 2-2번 기재 토지는 이 사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화성시 D 전 2,601㎡에서 분할된 토지이고, 별지 ‘표’ 중 순번 2-3번 기재 토지는 이 사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화성시 E 임야 16,106㎡에서 분할된 토지인데(이하 개별 토지는 지번만으로 표시한다), 위 각 분할로 인하여 위 D 토지는 740㎡가 남게 되었고 위 E 토지는 13,711㎡가 남게 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잔여지’라고 한다). 원고는 위 수용재결절차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각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4. 12. 위 각 토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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