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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구합65433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여주시 D 임 5,8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각 1/2지분). 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어 이 사건 토지는 1,880㎡(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고 한다)만이 남게 되었는데,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잔여지에 관한 매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잔여지의 수용 또는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9. 29. 이 사건 잔여지가 종래의 용도인 ‘임야’로서 사용이 가능하고, 잔여지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재결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재결’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위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4. 27. 이 사건 최초재결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의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지의 위치형상환경 등이 모두 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는 하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사업으로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최초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이루어진 감정에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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