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강릉시 C 일원에 발전설비 2기를 건설하는 전원개발사업인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 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E(2015. 10. 29.)]을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 물건(이하 ‘이 사건 계쟁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이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 및 물건의 이전을 위하여 원고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재결신청을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6. 8.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의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금을 토지에 대하여 904,640,500원, 지장물에 대하여 371,325,85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수용재결의 보상금 증액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 25. 이의재결에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상당부분을 목장용지로 사용하였으며, 수용재결로 인하여 강릉시 또는 인접 시군으로 우사와 목장지를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폐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이 낮게 평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물에 대하여 적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