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B, C, D, E, F, G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1. 3.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전 소유자인 H으로부터 이천시 I리(이하 ‘I리’라고만 한다) J 답 2,205㎡의 일부 지분을 각 매수한 후 위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위 J 토지에서는 2016. 1. 12. K 답 483㎡가 분할되었다
(이하 K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잔여지’라고 한다). 나.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철도건설사업[L]'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만 한다
제2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 12. 22. 국토교통부 고시 M, 2015. 9. 22. 국토교통부 고시 N로 각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 공단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들을 취득하기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
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피고 위원회는 2017. 5.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7. 7. 11.로 하여 별지2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손실보상금으로 정하여 수용재결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
B, C, D, E, F, G 이하 '원고 B 외 5인'이라 한다
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 위원회는 2017. 12. 21.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원고 B 외 5인의 손실보상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재결 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8. 8. 9. 피고 위원회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