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3노117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에 있는 E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F의 지갑에서 36만 원을 꺼내고, 주유소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D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F은 이 사건 당일 주유소 영업을 마치고 외부에서 식사를 한 후 21:00경 E주유소 내에 위치한 숙소로 돌아온 점, ② 피해자 F은 피고인과 숙소에 단둘이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F은 숙소에서 치킨을 시켜먹었고, 피해자 F이 직접 본인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치킨값을 지불한 점, ③ 피해자 F은 자신의 지갑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둔 채 바지를 벗어 방안 빨래 건조대에 걸어두었고, 자고 일어난 다음날 아침 피고인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점, ④ 피해자 F은 자신의 지갑 및 주유소 사무실 내부에 있던 운영자금 20만 원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고, 이후 피해자 F의 지갑은 현금이 없어진 채 숙소의 안방에서 발견된 점, ⑤ 이 사건 주유소의 종업원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3명이었는데, 피고인만이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관계로 피고인은 다음날 영업을 위한 운영자금 20만 원이 주유소 수제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점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은 E주유소에서 약 보름 정도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는데 일한 대가를 받지도 아니하고 이에 대해 요구하지도 아니한 채 행적을 감춘 점, ⑦ 이 사건 당시 주유소나 숙소에 외부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