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에 있는 E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F의 지갑에서 36만 원을 꺼내고, 주유소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D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F은 이 사건 당일 주유소 영업을 마치고 외부에서 식사를 한 후 21:00경 E주유소 내에 위치한 숙소로 돌아온 점, ② 피해자 F은 피고인과 숙소에 단둘이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F은 숙소에서 치킨을 시켜먹었고, 피해자 F이 직접 본인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치킨값을 지불한 점, ③ 피해자 F은 자신의 지갑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둔 채 바지를 벗어 방안 빨래 건조대에 걸어두었고, 자고 일어난 다음날 아침 피고인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점, ④ 피해자 F은 자신의 지갑 및 주유소 사무실 내부에 있던 운영자금 20만 원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고, 이후 피해자 F의 지갑은 현금이 없어진 채 숙소의 안방에서 발견된 점, ⑤ 이 사건 주유소의 종업원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3명이었는데, 피고인만이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관계로 피고인은 다음날 영업을 위한 운영자금 20만 원이 주유소 수제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점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은 E주유소에서 약 보름 정도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는데 일한 대가를 받지도 아니하고 이에 대해 요구하지도 아니한 채 행적을 감춘 점, ⑦ 이 사건 당시 주유소나 숙소에 외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