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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9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건물 외벽 설치 업체인 C에서 일하면서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위 회사 숙소로 사용되는 E 연립 5동 306호에서 피해자 F 등과 함께 거주하던 중, 2017. 5. 27. 경 다리를 다쳐 위 숙소에서 나와 찜질 방 등에서 지내다가, 2017. 5. 29. 13:00 경 피해자가 일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위 숙소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숙소에 들어간 다음 닫혀 있던 방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돼지 저금통 안에 있던 동전 등 약 10만 원과 피해자 G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G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 경위 등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F 상대로 피해 물품 확인 등) 현장 사진 피고인은 위 숙소 (E 연립 5동 306호) 는 피고인과 피해자 F 등과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숙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행위가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숙소에서 나간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등 증거에 의하면 위 숙소에는 방이 2개 있었는데, 그중 1개는 피고인이 G과 함께, 나머지 1개는 피해자가 혼자서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G과 함께 거주하던 방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후 더 훔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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