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경 러시아에서 단기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와 함께 동해시 E원룸 306호에서 생활하던 러시아인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07:00경부터 같은 날 07:20경 사이에 피해자들이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들의 돈을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위 원룸 출입문 열쇠를 갖고 있는 F로부터 출입문 열쇠를 빌려 출입문을 열고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143만 원, 피해자 D 소유의 겉옷 주머니에서 현금 약 118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숙소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이 2016. 7. 23. 05:40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에 없어진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들과 같은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현금이 없어진 날 새벽 피해자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가 07:00경 혼자서 숙소를 들른 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당진시로 떠난 사실, 피해자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의 위치를 수소문하였고, 2016. 7. 26.경 피고인을 찾아 돈을 훔쳤는지를 추궁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2016. 7. 23. 동해시를 떠날 당시 18만 5천 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34면), 피고인과 당진시에서 함께 지낸 친구 G은 피고인이 2016. 7. 2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60만 원 이상을 지출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57면 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