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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5.07 2011고정1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9. 24:00경 위 E주유소 건물 2층에서 주유소 근무를 그만두고 집으로 갈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의 지갑에서 현금 36만 원을 꺼내고, 주유소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 가 합계 56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피해자 D 전화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이 현금을 도난당한 시간대에 이 사건 범행장소인 E주유소에는 피해자 F과 피고인만이 있었고, 달리 당시 위 주유소에 외부인이 침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는 점, ② 피해자들이 현금을 도난당하기 직전에 피해자 F은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직접 본인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치킨 배달원에게 치킨값을 지불하였던 점, ③ 피해자들이 현금을 도난당한 사실이 발각된 날 위 주유소의 종업원 총 3명 중 피고인만이 무단결근을 하였고 그날 이후로 피고인은 보름 정도 기간 동안 일한 대가에 대한 아무런 요구도 없이 행적을 감춰버린 점, ④ 위 주유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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