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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3.13 2014고단3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는 벌금 1,500,000원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300』 피고인은 2014. 10. 22.경부터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위 주유소 2층 숙소에서 생활하던 중 2014. 10. 26. 00:00경 위 주유소 1층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만 원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3. 8. 23. 오후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풍년골 공원’ 의자에서 F에게 ‘G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자.’라고 제안하여 F은 위 제안에 동의하고, F은 H에게 같은 제안을 하고 H은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과 F, H은 피해자 G(여, 21세)으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F, H은 2013. 8. 23. 17:00경 위 공원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F은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1,000원,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통장 1개 및 현금카드 1개를 교부받고, 위 지갑 1개를 H에게 교부하고, 위 휴대전화 1대를 위 화장실 밖에 있던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I, J, F, H과 함께 2013. 8. 24.경 피해자 G이 평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단체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 J, F, H과 함께 같은 날 00: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PC방’ 부근 공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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