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12 2016고합1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02: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위 주유소에 근무하는 피해자 F(가명, 여, 18세), G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위 주유소 내에 있는 숙소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주유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