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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24. 선고 94후1923 판결
[거절사정][공1995.5.1.(991),1755]
판시사항

가. 상표“LIQUID CRYSTAL”과“인용상표(1)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및 “인용상표(2)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 여부

나. 출원상표의 영문표시 “LIQUID CRYSTAL”이 사전상 “액정”의 뜻이 있으나거래계에서 반드시 “액정”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만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LIQUID CRYSTAL”은 영문자로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1)”은 오각형 안에 도형과“리퀴드그라스”가 영문자 및 한글로 결합된 상표이고, “인용상표(2)”는 한글과 영문자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에 결합되어 있는 어휘를 분리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긴 칭호를 간략화하여 호칭하는 등 간이신속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 관습으로 보아“리퀴드”또는“크리스탈”로 약칭될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에 대비되는 인용상표들도“리퀴드”또는“크리스탈”로 호칭될 수 있으므로 출원상표의 두 개 요부 중 그 어느 것으로 약칭되어도 인용상표들과 함께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나. 출원상표의 영문자 “LIQUID CRYSTAL”이 사전상 “액정”의 뜻이 있으나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 출원상표의 영문표시 “LIQUID CRYSTAL”이 반드시 “액정”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만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출원인, 상고인

터어틀 왝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를 유사 여부의 판정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 그렇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길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이 하나의 상표에 관하여 둘 이상의 호칭,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3.27. 선고 90후1734 판결; 1992.12.24. 선고 92후1462 판결; 1994.1.25.선고 93후117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출원인이 1992.2.6.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본원상표는“LIQUID CRYSTAL”과 같이 영문자로 구성된 상표이고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1)과 같이 오각형 안에 도형과 "리퀴드그라스"가 영문자 및 한글자로 결합된 상표이고, 인용상표(2)와 같이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에 결합되어 있는 어휘를 분리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긴 칭호를 간략화하여 호칭하는 등 간이신속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 관습으로 보아 “리퀴드” 또는 “크리스탈”로 약칭될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 하겠으며 이에 대비되는 인용상표들도 “리퀴드” 또는 “크리스탈”로 호칭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의 두 개 요부 중 그 어느 것으로 약칭되어도 인용상표들과 함께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유사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본원상표의 영문자 “LIQUID CRYSTAL”이 사전상 “액정(액정)”의 뜻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당원 1992.11.13. 선고 92후636 판결; 1993.7.13.선고 92후2120 판결; 1993.9.24. 선고 93후336 판결 등 참조) 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 본원상표의 영문표시 “LIQUID CRYSTAL”이 반드시“액정(액정)”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만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 것들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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