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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후2443 판결
[거절사정(상)][공2002.1.1.(145),106]
판시사항

출원상표 "TRIPLE CROWN"과 인용상표 "CROWN + 크라운"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TRIPLE CROWN"을 구성하는 영문자 'TRIPLE'이나 'CROWN'은 흔히 사용되는 기초적인 영어단어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를 보고 '3개의 왕관'으로 인식할 수 있고, 배수 또는 개수 개념의 'TRIPLE'이 'CROWN'을 단순히 수식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출원상표의 요부는 CROWN이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출원상표가 스포츠분야에서 3관왕의 의미로 곧잘 사용된다 하더라도, 'CROWN' 자체가 '최고의 영예, 정상'의 의미로도 관념될 수 있으므로 'TRIPLE'과 'CROWN'을 단순히 합쳐놓은 정도의 의미 이상의 독립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출원상표의 요부를 CROWN으로 보는 데에 지장이 없고, 따라서 출원상표의 요부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한 인용상표 "CROWN + 크라운"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원고,피상고인

밴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재련 외 2인)

피고,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출원상표 "TRIPLE CROWN"을 보고 '3관왕'이라는 뜻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TRIPLE'과 'CROWN'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하나의 독립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영문자 'CROWN'과 한글 '크라운'이 2단으로 표기된 인용상표 1이나 영문자 'Triple'로 된 인용상표 2와는 전체적 외관이 다르며, 이 사건 출원상표는 '트리플 크라운'으로 호칭되고 '(각종 운동경기에서의) 3관왕' 정도로 관념될 것이므로, '크라운'으로 호칭되고 '왕관, 정상'으로 관념되는 인용상표 1이나 '트리플'로 호칭되고 '3배의, 세 겹의' 등으로 관념되는 인용상표 2와는 호칭 및 관념도 다르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1, 2는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영문자 'TRIPLE'이나 'CROWN'은 흔히 사용되는 기초적인 영어단어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를 보고 '3개의 왕관'으로 인식할 수 있고, 배수 또는 개수 개념의 'TRIPLE'이 'CROWN'을 단순히 수식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CROWN이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스포츠분야에서 3관왕의 의미로 곧잘 사용된다 하더라도, 'CROWN' 자체가 '최고의 영예, 정상'의 의미로도 관념될 수 있으므로 'TRIPLE'과 'CROWN'을 단순히 합쳐놓은 정도의 의미 이상의 독립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를 CROWN으로 보는 데에 지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한 인용상표 1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1이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데에는 상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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